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사업은 2023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 업니다. 연 1.5%으로 수혜인원: 26,540명, 예산액: 1,500억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장 근로자이며 3개월 이상 산재보험 가입자 이시라면 하기 신청자격 확인 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자금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2023년 1월 5일(목) ~ 예산 소진 시까지
②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공인 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③ 관할기관: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④ 대상자 선정: 현행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며, 2023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⑤ 처리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 예비선정(수시선발)
- 구비서류 제출
-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 실행
2. 신청자격
* 공통적용자격 -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① 정규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소속 사업장에 근로자여야 하며, 월평균 소득 2023년 기준으로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비정규직 근로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소속 사업장에 근로자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이전달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은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④ 일용노동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3. 신청 융자 종류 및 융자 금액
①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2023년 기준 296만 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 70%의 2023년 기준 361만 원 이하
* 의료비, 장례비: 1,000만 원 지원
* 혼례비: 1,250만 원 지원
* 부모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지원
* 자녀학자금: 1,000만 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 원 지원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 원)
* 자녀양육비: 1,000만 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 당 연 500만 원 지원
②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70%의 2023년 기준 207만 원 이하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 70%의
2023년 기준 207만 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 70%의 2023년 기준 253만 원 이하
*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 원 지원
③ 소액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70%의 2023년 기준 207만 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70%의 2023년 기준 253만 원 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소액생계비: 200만 원 지원
4. 융자조건
① 이율: 연 1.5%
②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③ 보증방법: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④ 대행금융기관: IBK 기업은행
-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각 사업내용 참고
- 전화문의 : 1588-0075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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