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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3년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by 땡큐 포레스트 2023. 3. 28.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사업은 2023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 업니다.  연 1.5%으로 수혜인원: 26,540명, 예산액: 1,500억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장 근로자이며 3개월 이상 산재보험 가입자 이시라면 하기 신청자격 확인 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자금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1. 접수 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23년 1월 5일(목)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공인 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근로 복지넷 인터넷 접수

 관할기관: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대상자 선정: 현행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며, 2023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처리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 예비선정(수시선발)

- 구비서류 제출

-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 실행

 

2. 신청자격

* 공통적용자격 -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① 정규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소속 사업장에 근로자여야 하며, 월평균 소득 2023년 기준으로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비정규직 근로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소속 사업장에 근로자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이전달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은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노동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3. 신청 융자 종류 및 융자 금액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2023년 기준 296만 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 70%의  2023년 기준 361만 원 이하

* 의료비, 장례비: 1,000만 원 지원

* 혼례비: 1,250만 원 지원

* 부모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지원

* 자녀학자금: 1,000만 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 원 지원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 원)

* 자녀양육비: 1,000만 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 당 연 500만 원 지원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70%의  2023년 기준 207만 원 이하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 70%의

  2023년 기준 207만 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 70%의  2023년 기준 253만 원 이하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 원 지원

 

소액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70%의  2023년 기준 207만 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70%의  2023년 기준 253만 원 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소액생계비:  200만 원 지원

 

4. 융자조건

이율: 연 1.5%

②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③ 보증방법: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④ 대행금융기관:  IBK 기업은행

 

-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각 사업내용 참고
- 전화문의 : 1588-0075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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