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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5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by 땡큐 포레스트 2025. 3. 7.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정부지원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1. 신청 자격

- 무주택 세대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아직 세대원일때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 전이라도 결혼 예정(90일 이내)임을 증명하면 대출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대출 한도  및 기간

 

-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 금리 연 1.7% ~ 3.1% (소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기본 2년 (최대 4회연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구  분 최대 대출 한도 전세보증금 한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최대 3억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지방
(비수도권)
*최대 2억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3.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 됩니다. 

 

- 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0.1%

2) 다자녀 0.7%

3) 2자녀 0.5%

4) 1자녀 0.3%

5) 대출심사통해 산정금액이 30% 이하인 경우  0.2%

 

 

4.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기금e든든

 

- 은행 방문 신청: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은행 방문 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 사전 자격 조회"하시고 방문하세요  

     사전자격조회하기 클릭!!!!

 

 

 

5. 제출 서류 (필요한 서류는?)

- 기본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3) 전세계약서 사본 (임대인과 계약 체결 후 제출)

4)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소득 유형별 소득증빙 서류

1) 직장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2)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 내역
3)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4) 연금소득자: 연금수령 확인서 + 연금 지급내역서
5) 일용직/프리랜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6.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장점

1) 저금리로 전세 대출 가능

2)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언제든 자유롭게 상환 가능)

3) 정부지원 상품이라 안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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