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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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 무주택 세대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아직 세대원일때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 전이라도 결혼 예정(90일 이내)임을 증명하면 대출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대출 한도 및 기간
-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 금리 연 1.7% ~ 3.1% (소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기본 2년 (최대 4회연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구 분 | 최대 대출 한도 |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 최대 3억 |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
지방 (비수도권) |
*최대 2억 |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3.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 됩니다.
- 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0.1%
2) 다자녀 0.7%
3) 2자녀 0.5%
4) 1자녀 0.3%
5) 대출심사통해 산정금액이 30% 이하인 경우 0.2%
4.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기금e든든
- 은행 방문 신청: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은행 방문 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 사전 자격 조회"하시고 방문하세요
5. 제출 서류 (필요한 서류는?)
- 기본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3) 전세계약서 사본 (임대인과 계약 체결 후 제출)
4)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소득 유형별 소득증빙 서류
1) 직장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2)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 내역
3)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4) 연금소득자: 연금수령 확인서 + 연금 지급내역서
5) 일용직/프리랜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6.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장점
1) 저금리로 전세 대출 가능
2)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언제든 자유롭게 상환 가능)
3) 정부지원 상품이라 안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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