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중산층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정부 지원 전세 대출 상품입니다.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대출입니다.
1. 신청 자격
1)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예정자 (대출 후 1개월 내 세대주 전환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이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대원이라도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원인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
현재 세대원이지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실행 전에 세대주로 변경하면 가능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때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함
* 잠깐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는금리↓한도↑ 연 1.7% ~3.1%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로 신청하세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금리↓한도↑ 연 2.0% ~3.1%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로 신청하세요
2) 자영업자, 무소득자, 연금소득자, 일용직/프리랜서등 소득 증빙이 가능한 무주택자
구직 중인 경우 최근까지 소득이 있었으나 현재는 구직 중이라면 일부 인정될 가능성 있음
3)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4)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5) 임차 전용면적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포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대출 한도
1)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신혼부부 두자녀이상 전세금액의 80%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5억 원 대출 가능
2) 갱신계약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구 분 | 최대 대출 한도 |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 일반가구 1.2억 원 * 신혼가구, 2자녀이상가구 3억원 |
* 일반가구 3억 원 * 신혼가구, 2자녀이상가구 4억원 |
지방 (비수도권) |
* 일반가구 0.8 억 원 * 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 2억원 |
* 일반가구 2억 원 * 신혼가구, 2자녀이상가구 3억원 |
3. 대출 금리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 연 2.3% ~3.3%
* 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4.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1)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처음 2년 + 4회 연장 가능)
2) 기본 2년 만기 →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3)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4)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언제든 조기 상환 가능)
5. 신청 방법 (어디서 신청하나요?)
1) 취급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2) 신청 절차
은행 방문 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 사전 자격 조회"하시고 방문하세요
은행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서류 제출, 대출 심사 및 승인 후 대출 실행
6. 제출 서류 (필요한 서류는?)
1) 기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전세계약서 사본 (임대인과 계약 체결 후 제출)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2) 소득 유형별 소득증빙 서류
- 직장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 내역
-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소득자: 연금수령 확인서 + 연금 지급내역서
- 일용직/프리랜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7.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장점
1) 저금리로 전세 대출 가능
2)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언제든 자유롭게 상환 가능)
3) 정부지원 상품이라 안정적임
2025년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디딤돌대출은 정부에서 주택을 "구입할때" 지원하는 대출로,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가 낮은 금리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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