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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5년 자녀 장려금 신청 (최대 100만원)

by 땡큐 포레스트 2025. 3. 1.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포스터

1.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가구원 구성: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합니다.


 

2. 신청 제외대상

1)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3. 신청 기간

1) 2025년 5월 1일~5월 31일

2)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4. 신청 방법

 

1)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하세요.

3) ARS 전화 신청: 국세청 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세요

4)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1)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자녀장려금은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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