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1.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가구원 구성: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합니다.
2. 신청 제외대상
1)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3. 신청 기간
1) 2025년 5월 1일~5월 31일
2)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4. 신청 방법
1)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하세요.
3) ARS 전화 신청: 국세청 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세요
4)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1)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자녀장려금은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지원)
1. 근로장려금이란?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thankyou-forest.tistory.com
'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은행 별 주택담보 대출 (2) | 2025.03.02 |
---|---|
2025년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0) | 2025.03.02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지원) (1) | 2025.03.01 |
유방 및 겨드랑이 통증이 오는 이유, 자가진단법, 치료법 (1) | 2025.03.01 |
국민 취업지원제도 (*매달 "50만원" 벌기) (0) | 2025.02.28 |
댓글